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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내 경선 후보자 지지 호소, 주민자치위원 벌금형

입력 2021.01.18. 15:54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민자치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주민자치위원 A씨는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임을 개설, 2019년 12월 16일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17차례에 걸쳐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분권법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2017년부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19년 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경선운동 금지에 관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1대 총선 당내 경선 시작 직전까지 반복적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행위 자체가 실제 당내 경선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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