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조선대 "코로나19 어려움 함께 이겨내자"

입력 2021.01.18. 13:31 수정 2021.01.18. 13:31 댓글 0개
학내 임대료 4개월분 50% 감면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학교가 지난해 6월에 이어 학내 소상공인 매장의 임대료를 4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14일 조선대에 따르면 비대면 강의 운영으로 등교하는 학생 수가 적어 학내 소상공인 임대 매장들의 수입이 급감했다.

이에따라 임대매장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최근 기획위원회를 열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광주은행 등 5개 매장을 제외한 입점 매장이다. 2020년 9월~12월(4개월·2020년 2학기 분) 임대료의 50%가 감면된다.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감면비율만큼 환급한다.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조선대는 지난해 6월에도 임대 매장들의 4개월(2020년 1학기)분 임대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임대료 감면 소식에 학내 입점 매장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높은 비율로 임대료를 감면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박상순 총무관리처장은 "조선대가 7만 2천여 시민들의 모금으로 탄생한 국내 유일의 민립대학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는데 모두가 뜻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민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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