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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명이 3.4조 받았다' 버팀목자금, 90% 수혜

입력 2021.01.18. 12:57 댓글 0개
"신속지급 대상 포함되지 않은 분들, 25일 지급시 많이 포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버팀목자금 집행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찾아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2021.01.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정부 버팀목 자금 수혜 소상공인이 접수 일주일 째인 17일 현재 2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17일 일주일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49만7000명에게 3조 4614억원을 지급(18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혜 대상은 ▲집합금지 11만4000명(3411억원) ▲영업제한 73만7000명(1조 4738억원)▲일반업종 164만6000명(1조 6465억원)으로 집계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지급 비율이 각각 98%, 97%로 일반업종 8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기부는 앞서 11일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문자를 발송했다.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구분 없이 신청을 받아왔다.

이번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같은 기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10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300만원) 또는 영업제한 조치된(200만원) 소상공인이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자체, 문체부와의 협조를 통해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1월 25일 지급시에는 많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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