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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秋에 일침···"김학의 수사 잘모르며 옹호"
입력 2021.01.18. 09:41 댓글 0개"수사의뢰 할만한 혐의도 없어"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출국금지 논란에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혐의'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2019년 3월12일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을 포함해 과거사 조사대상사건의 진상조사 활동기한의 연장을 거부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로 과거사위원회가 이전 입장을 번복했고, 번복할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할 만한 의미 있는 증거가 없었단 취지다.
박 변호사는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수사의뢰를 할 만한 혐의가 보이지 않았다. 준비가 안 된 수사의뢰는 대단히 부실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을 '보복수사'로 규정한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향해서도 "3월12일 활동연장을 거부한 이유,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수사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13일에도 SNS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문제는 공무원의 역할인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1·2차 수사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전제로 긴급출국금지의 정당성과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상황, 수긍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6일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안 했으면 직무유기"라며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도 당일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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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한복판서 신체 노출한 현직 소방관 직위해제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 서부소방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본서 모 119안전센터 A(33) 소방교를 지난 1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 소방교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19분께 서구 쌍촌역 사거리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바지를 내린 어떤 남성이 나를 보며 성기를 만진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소방교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소방교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경찰로부터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서부소방은 A 소방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A 소방교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서부소방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방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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