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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秋에 일침···"김학의 수사 잘모르며 옹호"

입력 2021.01.18. 09:41 댓글 0개
"당시 출국금지, 근거가 없었다"
"수사의뢰 할만한 혐의도 없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019년 11월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윤모씨와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4.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출국금지 논란에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혐의'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2019년 3월12일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을 포함해 과거사 조사대상사건의 진상조사 활동기한의 연장을 거부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로 과거사위원회가 이전 입장을 번복했고, 번복할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할 만한 의미 있는 증거가 없었단 취지다.

박 변호사는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수사의뢰를 할 만한 혐의가 보이지 않았다. 준비가 안 된 수사의뢰는 대단히 부실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을 '보복수사'로 규정한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향해서도 "3월12일 활동연장을 거부한 이유,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수사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13일에도 SNS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문제는 공무원의 역할인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1·2차 수사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전제로 긴급출국금지의 정당성과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상황, 수긍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6일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안 했으면 직무유기"라며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도 당일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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