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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완화, 정부·여당 부인에도 국민 절반 '찬성'
입력 2021.01.18. 08:54 댓글 0개서울·PK 찬성 50%대…50대 이하도 찬성이 다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내지 한시적 감면설을 강력 부인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 가량은 양도세 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감면 내지 폐지론'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0.1%(매우 찬성 23.0%, 어느 정도 찬성 27.1%)로 다수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8%(매우 반대 23.7%, 어느 정도 반대 17.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1%였다.
권역별로는 서울(찬성 55.5% vs 반대 35.9%)과 대전·세종·충청(54.9% vs 44.0%), 부산·울산·경남(54.0% vs. 36.0%)에서는 찬성 응답이 50%대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36.3% vs '반대' 54.5%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인천·경기(49.6% vs 42.1%)와 대구·경북(44.8% vs 36.8%)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8.4%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남녀 간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한 찬반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찬성 55.8% vs 반대 38.7%로 반대 대비 찬성이 다수였으나, 여성에서는 찬성 44.6% vs 반대 42.8%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 찬반이 뚜렷하게 갈렸는데, 30대(찬성 58.4% vs 반대 40.4%)와 20대(56.8% vs 25.4%)에서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해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30대에서는 '매우 찬성' 34.0%, '어느 정도 찬성' 24.4%로 적극 긍정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54.2% vs 36.6%)와 50대(51.5% vs 41.6%)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 반면, 60대(35.0% vs 54.2%)와 70세 이상(40.6% vs 51.9%)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 결과가 대비됐다.
이념 성향에 따라선 진보층(찬성 44.3% vs 반대 43.8%)와 중도층(51.2% vs 44.8%)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그러나 진보층 중에서도 찬성 응답이 44.3%로 적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보수층 10명 중 6명 정도인 63.9%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찬성 59.3% vs 반대 28.5%)과 국민의힘 지지층(57.8% vs 반대 37.9%)에서는 찬성 응답이 60%에 육박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 49.7%는 반대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정이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제 강화 등 기존 정책에 대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705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7.1%)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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