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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장 큰 아픔을 주는 부분은 정인이가 입양아란 사실이다. 제대로 된 부모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생후 16개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사회는 슬픔에 빠졌다. 과거에도 정인이와 마찬가지로 입양된 뒤 양부모 학대 속에서 눈을 감은 아이가 여럿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 사회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양부모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살인이 아닌 치사였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부실 행정과 잘못된 경찰수사로 인해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넘기는 등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자칫 '형량' 탓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관련 법안이 잇달아 나오고는 있지만 이들 개정안은 모두 단순 형량 올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론에 휩쓸린 '보여주기식 형량 강화'보다는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당국이 책임져야 했을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나 검.경 부실수사, 법리 적용의 잘못을 모두 형량 탓으로 돌림으로써 현행 형법 체계와 맞지도 않는 '누더기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순간 분노에 치우칠수록 오히려 진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고민해봐야 하며, 여론에 치우친 졸속 입법으로 자칫 잘못된 법이 탄생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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