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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1조5830억···고용부, 내달 10일까지 집중 지도

입력 2021.01.17. 12:00 댓글 0개
작년 미청산액 3281억…체불 노동자 생계 지원에 체당금 신속지급 등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0일까지 약 4주간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에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830억원으로 이 중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은 3281억원이다. 다만 이는 전년보다 35.9% 감소한 수치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임금 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고융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의 경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체당금은 퇴직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한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액 5852만원 이하로 1인당 1000만원 범위에서 체불액을 융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 이자율을 내려 체불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담보대출 1.2%, 신용대출 2.7%까지 인하된다. 원금 상환은 6개월 연장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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