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ICT 기반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국가표준 제정

입력 2021.01.17. 11:00 댓글 0개
데이터 관리 체계 표준화…보급 확산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해 오는 18일 고시한다. 사진은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추진 중인 나주시 공산면 일대 주택과 건물 지붕 곳곳에 태양광 발전용 패널이 설치된 모습. (사진=나주시 제공) 2020.09.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해 오는 18일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센서로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 소비 절감과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에 활용하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이다.

그간 정부는 연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공공건물에 BE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급을 추진해왔지만, 데이터 관리 체계가 공급사별로 달라 업체 간 데이터 호환·교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방법이 없어 BEMS의 객관적인 도입 효과를 산정하기도 힘들었다.

이에 정부는 업계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BEMS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안을 완성했다.

산업부는 "BEMS와 관련된 국제표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KS 제정은 BEMS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체계를 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데이터의 측정 지점과 수집 방식을 제시했다.

데이터 분석 단계의 경우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코드를 표준화하고, 데이터의 종류·단위·검증 등 분석 정보의 관리 방법도 규정했다.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는 에너지 절감량 효과 산정 기준·방법을 표준화해 체계적·객관적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 국가표준을 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가이드를 기업과 건물주에게 배포하고 업계 기술 교류회,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BEMS 설치 시 투자비 세액 공제, 에너지 절감 성과 달성 시 의무 에너지 진단 면제 등 BEMS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 제도도 이어가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국내 에너지 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