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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0대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자신의 병원 소속 20대 여성 간호조무사 B씨의 자택 주차장·계단에서 B씨를 강제로 껴앉고 B씨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추근대며 B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방문을 거부하며 엘리베이터 1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간 B씨를 뒤따라갔다.
A씨는 '물 한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음식을 시켜 먹든지 하자'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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