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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학전형 발표 못하면 2022년 3월 정상개교 불투명
정부 재정지원 근거, 전기사업법 개정령 '속빈 강정' 비판도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해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에너지공대학교(한전공대) 설립에 빨간불이 깜빡거리고 있다.
특별법과 관련 시행령 제정이 해를 넘긴 데다가 학교법인 한전공대의 특수법인 전환과 입학전형을 오는 5월까지 발표해야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전공대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개교를 하려면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모든 설립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7일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범시도민지원위와 교육계에 따르면, 2월 제384회 임시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이 통과해도 5월 입학전형과 수시모집 요강 발표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최우선 과제인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10월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을 포함한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야당(국민의힘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인 소위원회 정당별 위원 구성은 여당(민주당) 6명, 야당은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5명이다.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입학전형 발표 전까지 기존 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정관 변경 인가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특별법 제정에 맞춰 입법을 추진 중인 시행령의 경우도 2월부터 45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최소 한 달이 소요되는 법제처 심사까지 고려하면 5월 이전 시행령 공포까지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12일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공포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놓고도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23일 산자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공공기관(한국전력)이 출연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전력산업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명시했지만 정작 공포 과정에서 핵심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최근 공포된 개정령 조항은 '전력산업기금 사용 범위를 기존 전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개정 전 법조문 '전문인력 양성'과 개정 후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차별성이 없어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 투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준조세 형태의 전력산업기금 누적 적립액은 2019년 말 기준 4조3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범시도민지원위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뭐 하나 딱 부러지게 이뤄진 것이 없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맞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전공대가 광주·전남 지역 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 동안 매년 각각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만큼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나서서 야당을 설득하고 현안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서 정상 개교를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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