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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식도 들어가 산소 공급 중단,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해
법원 "감정 내용 토대로 의료상 과실 인정, 책임 비율 6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기도 내 삽관·흡인 과정의 부주의로 영아를 숨지게 한 대학병원 측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의료 과실로 숨진 영아의 부모 A·B씨와 언니 C양 등 3명이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학교법인 조선대는 원고들에게 총 2억 7700여만 원(상속분·위자료·장례비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A·B씨 딸은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로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 약물 치료키로 하고 퇴원시켰다.
다음 날 A·B씨 딸은 폐렴·청색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지역 한 병원을 거쳤다 다시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호흡기 세포 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B씨 딸은 치료 사흘만인 2016년 1월 11일(당시 생후 1개월 6일) 기관 내 삽관·흡인 과정(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폐쇄형 기관 흡입)에 숨졌다.
A·B씨는 '의료진 과실로 딸이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의료진이 딸에게 기관 흡인을 시행하던 중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잘못 건드려 기관에 빠져 식도에 들어가게 했고, 산소 공급이 중단돼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했다. 산소 공급 전후 응급 조치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해 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다.
기관 흡인이란 구강·비강·기도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 직접 가래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사건 당시 영아의 기관에 삽관된 튜브는 적당한 깊이보다 얕게 들어가 있어 빠지기 쉬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각 증거와 조사 내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보완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영아에 대해 충분한 깊이의 기도 삽관과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했다. 기관 흡인 당시 튜브를 빠지게 했고,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다시 삽관하지 못해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아에 대한 기도 삽관·흡인이 어려운 특성, 기관 흡인의 전후 사정·진행 경과, 망아의 건강 상태·예후, 손해배상제도 이념 등에 비춰 사망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영아에게 폐쇄형 기관 흡인을 한 이 병원 간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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