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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카페에서 커피 마실 수 있나?

입력 2021.01.16. 13:50 댓글 0개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약·입장 안돼
밤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마스크 착용 필수
다중이용시설 8㎡ 당 1명…홍보관 16㎡ 당 1명
실내체육시설 GX 안돼…수영장외 샤워실 금지
학원 5인 이상 운영…노래·관악기 교습은 예외
정규 종교활동 허용…단체 식사·대면모임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가 17일 종료되는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다만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허용한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선 이용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직접판매홍보관 이용 인원은 1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두면서 단계별 입장 가능 인원에 맞게 정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큰 소리로 기도·암송하는 행위, 음식 제공·섭취,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일부 업종의 운영을 허용하는 방역수칙을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 운영을 허용하되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대본이 발표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

"전국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매장은 매장 내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

"안 된다.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 연장됐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5명 이상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5명 이상의 직장 동료 점심식사, 직장 회식, 업무 회의 이후 식사는 금지된다."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 식당도 이용할 수 있나.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전 5시부터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스키장 내 탈의실, 오락실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이용 가능하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된다. 수용 가능 인원 3분의 1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치도 유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하며 출입 가능한 인원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시설 소독 및 하루 2회 이상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 내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 행위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무엇인가.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 이용 인원은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가능 인원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4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을 소독해야 한다. 이 밖에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최소 1m 거리두기, 출입자 명단 작성,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코인노래방도 노래연습장과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하나.

"동일하다. 시설이 협소해 8㎡당 1명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룸별 1명씩 이용할 수 있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해야 하나.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해 이후 룸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휘트니스센터에서 관계자가 운동기구를 소독하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종료를 앞두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를 완화하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1.01.14.jtk@newsis.com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은 무엇인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용 인원은 시설 전체 면적의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출입 가능 인원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같은 일행은 4명까지 입장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한다.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 외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을 즉시 소독하고, 30분 뒤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 있는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한다.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운영한다."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나.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GX류 프로그램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해 감염 위험도가 높다."

-학원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은 무엇인가.

-밤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 이용 인원은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지켜야 한다.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운영자는 하루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학원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나.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 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이 아니다. 8㎡당 1명, 1m 거리두기 등을 지키면 교실 내에서 5명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관악기 교습은 1 대 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

-기숙학원 숙박시설은 운영할 수 있나.

"학원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된다. 단,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 외출 금지, 입소자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방문자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역수칙은 무엇인가.

"이용자 간 밀접 접촉을 줄이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한다. 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은 의무화된다.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에 5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연을 볼 수 있나.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거리를 둔 좌석에 앉았다는 전제 하에 관람객 인원 제한은 없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 동반 입장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가 열리고 있다. 2020.12.25. radiohead@newsis.com

-종교시설의 구체적인 정규 종교활동 범위는 무엇인가.

"정규 종교활동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진행되는 정기적인 종교활동을 말한다. 예배, 미사, 법회, 예회, 시일식 등이 해당된다.

-종교활동 참여 인원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선에서 2단계 시 수용 인원의 20% 이내, 2.5단계 시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고 예배실 등 개별 공간, 건물 출입구 등에 출입 가능한 인원 수를 게시해야 한다."

-단계별 종교활동 금지 행위는 무엇인가.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 시 큰 소리로 기도·암송하는 행위, 성가대 운영이 금지된다. 특송 시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독창은 가능하다. 찬양팀은 노래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곡 연주만 할 수 있다."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과 행사, 식사는 가능한가.

"모두 안 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할 수 있지만, 교인, 신도 등에게 음식를 제공하면 안 된다."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하나.

"모두 방역 의무화 대상이다.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은 모두 금지된다. 정규 종교활동 시엔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선에서 단계별 참여 인원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 진행자와 설교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엔 설교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종교시설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개별 종교시설이나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 회의도 금지되나.

"종교시설 재정(회계), 시설 관리 등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선 49명 이하, 2단계에선 99명 이하만 참여할 수 있다."

-종교시설을 빌려서 결혼식, 장례식 등을 개최할 수 있나.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이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나.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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