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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면적 당 수용인원' 기준, 방역수칙 반영돼 환영"

입력 2021.01.16. 13:05 댓글 0개
"면적당 수용인원 적용하면, 영업시간 넓게 허용해야"
"현장 맞는 방역수칙 마련해나가는 것만으로 큰 수확"
[서울=뉴시스]국회사진취재단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가거리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제가 제안해 온 '면적 당 수용인원' 기준이 방역수칙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은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일단 긍정적인 개선책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남는다. 바로 영업 시간 제한의 문제"라며 "헬스장의 경우 면적당 수용 인원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그 취지에 맞게 영업시간을 더 넓게 허용하여 고객을 분산시켜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퇴근 후 식사를 마치면 모두가 9시 안에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렵다. 대형마트를 가보면 퇴근한 젊은 부부들이 9시 문을 닫기 전에 대거 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여기는 9시, 저기는 10시 이렇게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따른 진통과 불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저는 '거리두기'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결국 방역수칙의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견해와 경험이 모여 점점 더 현장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해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자 변화"라며 "앞으로 저 역시 시민들 목소리를 경청하며 꾸준히 대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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