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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최대 90만원
원룸·고시원 등 포함…상가용 오피스텔 안돼
과거 놓친 것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다.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9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한다. 월세를 살고 있지만 집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납부 과정에서도 임대차계약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한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 경우 최대 9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는 총급여 5000만원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72만원(600만원×12%)을 환급받을 수 있다.
모든 주택이 다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 형태별로 차이가 있다. 아파트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역시 보증금과 함께 일정 부분 월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상가용 오피스텔과 상가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 용도가 상가인데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 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 등)를 챙겨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와 납입증명서류만 있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받게 되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하다.
임대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계약서에 '월세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과거에 월세세액공제를 챙기지 못했더라도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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