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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2심도 중형 구형···"일반 사건처럼 봐달라"
입력 2021.01.15. 17:16 댓글 0개1심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선고
검찰 "그저 범죄에 반대했을 뿐이다"
5촌 조카 "일반 사건과 같게 봐달라"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횡령 및 주가조작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헌·이은혜)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비리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기간 중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부과한 공적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부당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공직을 오남용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의 본건 범행은 살아있는 권력의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스템과 법인 제도를 농락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비판을 언급하며 "객관적·구체적 비판보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비방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다수 있다. 그같은 비방이 법원 판결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로서는 어떤 정파적 입장이나 정책, 법 개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범죄에 반대했을 뿐"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을 일반 사건과 같게 바라봐달라"며 "1심에서는 정치와 연루됐다는 부분과 범죄 내용이 모두 제 잘못이라는 사실과 다른 2가지 부분과 싸워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2018년 연말 갑작스레 가라앉고 있던 배에 억지로 타게 됐고, 배의 침몰을 막는 게 최선이라는 짧은 생각에 지금 돌이켜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긴급 구출했다"며 "급한 마음에 올바른 판단을 못 한 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의 유죄든, 무죄든 가리지 않고 더 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봐달라"면서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관용을 베풀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도 "1심 판결은 조씨의 지위, 공범들과 관계 등에 있어 책임을 지나치게 중하게 판단했다고 보인다"면서 "피고인 항소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고,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제반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씨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가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정 교수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2심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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