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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3월까지 특별단속

입력 2021.01.15. 16:33 댓글 0개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 부과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 (사진=뉴시스DB)

[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영광군은 오는 3월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실시한다.

단속 기간에는 군청 2개조 8명, 읍·면 10개조 20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이 곳곳에 투입된다.

상습 투기 지역에는 고정식 CCTV 22대와 이동식 CCTV 24대를 동원해 24시간 집중 감시·단속활동도 병행한다.

불법투기에 이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을 비롯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앞서 영광지역은 지난해 연말까지 '쓰레기 수거 대란 사태'로 시가지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 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쓰레기 수거 대란은 생활쓰레기 소각·매립 시설인 영광환경센터가 소재한 홍농읍 성산리 마을주민들이 '소각장 용량 증설(20→40t)'에 반발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해 촉발됐다.

마을주민들은 "부문별한 쓰레기 배출로 재활용품까지 섞여서 소각장으로 반입돼 용량 증설을 초래한 만큼 철저한 분리배출이 필요하고, 소각장 용량이 두 배로 증설될 경우 대기환경 오염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1월 현재 영광지역 생활쓰레기 수거는 정상화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 영광군의 입장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종량제 규격 봉투 미사용 배출에 대해서는 '수거거부 안내' 스티커 부착을 통해 수거 거부를 고지하고, 불법투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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