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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날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확정
자진납부 기한 지나면 강제집행 절차개시
내곡동 자택 등 60억 상당 재산 추징 보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명령서를 이날 중 본인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벌금 180억원과, 추징 명령 35억원도 확정됐다.
법원에서 판결을 송달받은 대검찰청은 전날 관련 자료를 중앙지검에 넘기고 징수 절차를 시작하도록 했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납부명령서를 보내 자진 납부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검찰은 법률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이 때는 은닉재산 추적과 같은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강제집행에도 모든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된다.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한다.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돈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시지가 약 28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당시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어졌다. 검찰은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먼저 위 재산에 대한 압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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