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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 "주정차 단속 무마 특혜, 엄정 조사해야"
입력 2021.01.15. 14:22 댓글 1개"조사 결과 투명 공개를…'공무수행' 명분 면제도 최소화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가 전현직 공무원·구 의원 등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무마하는 특혜를 누려 공분을 산 가운데 시민사회가 엄정 조사와 함께 투명한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또 '공무 수행' 명분의 주정차 단속 자료 면제도 재난·인명 구조 등 긴급 상황에 한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5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광주 서구 공직자·구 의회 의원들의 주차 위반 단속 자료 면제 청탁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서구가 약속한 만큼,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일의 본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해 온 공직자·지역 정치인의 부당한 특권에 있다"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숨김 없이 밝혀야 한다. 잘못된 관행·특권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연대회의는 "재난 상황, 인명 구조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 외에는 '공무 수행' 명분으로 주차 단속 면제를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중복·인식 오류 등 등 불가피하게 기록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하는 경우에도 명확하게 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5개 구청장협의회는 '주차 단속 면제'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고 전해왔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특권적 관행을 검토하고 혁신해 나가는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광주 서구는 교통지도과 공무직 직원들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 권한을 남용, 적발 차량 228대를 면제 처리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태료 처분을 면한 228건 중 140건은 부당한 청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서구의회 의원 2명이 총 3건의 주정차 단속 무마를 부탁했다. 서구 공무원도 직급을 가리지 않고 특혜를 누렸다.5급 공무원은 8명이며 무마 건수는 10건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은 60명, 82건이다. 현직 5~9급 공무원 68명이 부정 행위를 청탁 또는 가담했다.
퇴직 공무원은 국장급 퇴임자를 비롯해 14명이 18건의 단속 무마를 청탁했다.
공무직 직원·기간제 근로자 16명도 주정차 단속망을 피하는 부정 행위 20건에 연루됐다.나머지 7건은 구체적 청탁 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합당한 단속 제외 사유가 아니었다.
당시 직접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서대석 서구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전산 체계 개선을 약속하며 공개 사과했다. 광주 서구의회 김태영 의장도 의회 제290회 2차 정례회 폐회 직전 물의를 빚은 의원들을 대신해 사과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도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의혹에 대해 불시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에는 광주진보연대, 참여자치21, 민주노총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 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 감사단 등 5개 단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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