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김동찬 광주시의원 "2월국회서 아특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입력 2021.01.14. 13:33 수정 2021.01.14. 13:33 댓글 0개
"국민의힘, 진정성 있는 태도 보여 달라’

김동찬 광주시의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따른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지역 미래를 위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4일 "아특법 개정안을 통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허브'로 만들어 광주 미래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청사진과 지역민의 열망이 야당인 국민의 힘의 비정상적인 몽니로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힘은 지난해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하고 지역현안 관련법안 통과와 예산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며 무조건적 반대만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의 처리지연은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힘의 진정성 있는 태도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광주시의회와 5개구 자치구의회 또한 지역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필요한 수단과 지원조치 등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마무리된 임시국회 법제사법위·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해 1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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