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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7일 오후 3시 2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내 사무실에서 공무원 B씨의 얼굴과 뒷머리를 때리는 등 공무원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들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고,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은 구청에서 철거했으면서 자신이 신고한 다른 불법 현수막은 구청에서 바로 철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정당한 이의 제기를 넘어 공무원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범행 경위 및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폭행을 당한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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