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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등 외부유출 지시한 혐의
1·2심서 모두 무죄…"비밀누설 증거없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행정관은 조 의원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이 밖에 박 전 행정관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1심은 조 의원이 '정윤회 문건'의 유출을 박 전 행정관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외부로 전달된 문건도 언론동향 등을 담은 것에 불과하며,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유출됐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유출 의혹이 불거진 문건들은 모두 상부에 보고를 마친 뒤 제작된 사본으로, 보관 조치를 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행정관이 독자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전달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 친인척과 무관하므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서도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며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골드바를 뇌물로 수수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의 금품 수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2심은 "범행 당시 박 전 행정관은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품을 받았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됐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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