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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나와라" 권유도…고용노동부 진정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도 피해 사례 올라와
"상황 어렵겠지만 밀리는게 당연한 수순"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박현준 수습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제한이 걸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호소했던 경제 피해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일부 업주들은 "상황이 어렵다"며 아르바이트생의 월급 지급마저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해 당사자들은 "사장님이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13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 인근 카페에서 약 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A(23)씨는 업주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게 된 이후 일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도 받지 못해 최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자신이 다니는 대학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업주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며 일을 그만 둘 것을 권유한 뒤 11월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한달치 급여가 약 100만원 수준인데 아직까지 못 받았다"며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4명 있었는데 2명은 받았고 저와 다른 1명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그만두게 된 것도 사장이 지난해 11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다시 부르는 일은 없었다"며 "제가 그만둔다는 말은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잘린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추측이지만 상대적으로 일을 더 적게 해서 급여가 적은 아르바이트생들만 급여를 받은 것 같다"며 "계속 달라고 해도 지금은 사장이 연락도 안 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거기서도 사장과 연락이 계속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뉴시스는 A씨가 일했던 카페 사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을 위한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월급 밀리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토로했다.
한 작성자는 "친한 지인이 월급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모습이 짠해서 글을 올린다"며 "B카페 사장은 제때 월급을 보내주는 일이 없고, 아르바이트생들이 맨날 연락하고 사정해야 겨우 보내준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장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직원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들이 월급 좀 보내달라고 연락을 아무리 해도 다 무시하고 전화 수신거부하다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아무 말도 없이 돈만 딱 보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일본식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고 밝힌 다른 작성자도 "사장이 코로나19 때문에 매니저를 통해 '월급 지급이 늦는다'고 통보만 하고 제때 안 준 적이 많다"며 "그나마 늦게라도 월급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장 권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에 따라 카페 내 취식 금지 등 영업에 제한이 걸리면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2일 정부를 상대로 약 1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 상대로 승소해 배상금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도 자동응답기처럼 '정부 지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정부에서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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