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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망 이틀전 상처 없어"···살인죄 단서 되나

입력 2021.01.12. 13:36 댓글 0개
작년 10월11일 '정인이' 독감 예방접종
담당 의사 "상처 있는지 다 봤는데 없어"
"학대 의심됐으면 분명히 얘기했을 것"
13일 숨져…결정적 폭행? 의사 부주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마련된 정인이 영정 앞에 조화와 우유가 놓여 있다. 2021.01.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죽기 이틀 전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사를 놔준 소아과 원장은 상처 등 '학대 정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인이 사망 당일 입양모의 집중적이고도 결정적 폭행이 있었을 정황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즉,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인이는 사망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11일 서울 강서구 한 소아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다.

당시 정인이를 진찰한 원장 A씨는 "접종을 할 때 주사를 허벅지에 맞기 때문에 노출이 된다"면서 "배도 봤을 텐데, 학대가 의심이 됐다면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처가 다 있는지 직접 봤다"고 덧붙였다. 별다른 상처를 발견하지 못해 접종 후 별다른 의심 없이 귀가시켰다는 취지다.

그런데 정인이는 이후 이틀 만에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A씨 말처럼 정인이의 몸에서 숨지기 이틀 전까지도 학대 정황을 발견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지난해 10월13일 입양모 장모씨의 집중적이고도 결정적인 폭행으로 정인이가 죽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정인이가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봤다. 여기에는 사망 당일 촬영 동영상,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 진술,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 정황 증거도 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을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재감정을 의뢰했을 때 "여러 번의 학대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치명적인 한 번의 가격이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2. dahora83@newsis.com

다만 A씨가 부주의 등으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첫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도 장씨 혐의는 아동학대치사다.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자문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는 13일 법정에서 장씨에게 살인죄 적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알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11일) "추가로 의뢰했던 감정 결과를 모두 수령했다"면서 "13일 예정된 공판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가 적용된 입양부의 재판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다.

현재 장씨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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