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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사고 아닌 살인 사건"···유족, 법정 증언

입력 2021.01.11. 16:28 댓글 0개
김석균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재판
故장준형 군 부친 "책임묻는 판결 요구"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재판에 나온 세월호 유족이 "이 사건은 저자들이 아무도 구하지 않고 수장시킨 살인 사건"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 진술을 위해 증인석에 선 단원고 희생자 고(故) 장준형군의 아버지 장훈씨는 "저는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나 사치스러운 공명심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대한민국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며 "304명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저들은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살인을 한 살인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우리 아이는 세월호 사고로 죽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때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장씨는 "이 사건은 사고 후 두시간 가까이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수장시킨 살인 사건"이라며 "304명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희대의 참극이며, 무참히 수장시킨 살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옥을 걸으며 보낸 지 7년이다"면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버틴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꼭 너희를 죽게 만든 자들을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다짐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죽어서 우리 준형이를 만났을 때 면목 있는 아빠가 되게 해달라"며 "다시는 무능·무지·무책임,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변명이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해 4월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앞에서 참사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 2020.04.16. wisdom21@newsis.com

이어서 증인석에 선 단원고 희생자 故 이재욱군의 어머니는 "참사 후 7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지만, 왜 승객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진상규명을 방해받았는지, 왜 참사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는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구조하고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으면 모두 사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를 넘어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자들임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자들에 대해 그마저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우리가 법원에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 역할마저 보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전 청장 등은 공동으로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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