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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전당 국가지원 못받나"···개정안 미뤄져

입력 2021.01.10. 09:35 댓글 0개
"679억 국가지원 예산 불용 처리될 듯"
문체부 "특별법 종료로 법인화 논의"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사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올해사업이 모두 중단됐다.

당장 다음달에도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지원마저 끊기고 법인화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문화전당 2021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문화전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 마케팅 등의 주요 사업이 중단됐으며 주 업무인 문화예술 창·제작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올해 예산 679억원 중 상당액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 인건비와 코로나19 대응 방역비, 시설관리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령에 따라 문화전당에 대해 성과평가를 한 뒤 법인 또는 단체에 전당의 운영을 전부 위탁하는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가 법인화 작업을 하는 사이 다음달에 '문화전당 국가기관화'의 내용이 담긴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는 법인화 작업을 멈추고 다시 새 조직을 구성해야하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통상 1~2월은 사업비 정산과 예산 배정 기간이어서 아특법 개정안이 다음에 처리될 경우 사업수행 기간이 순연돼 4월 말까지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여기에 70일 이상의 공모와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비 집행은 빠르면 6월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던 아특법 개정안이 또 미뤄지면서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며 "당장 1월부터 추진하려 했던 사업계획을 모두 미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문화단체는 "아특법 개정안이 뒤로 미뤄지면서 문화전당은 법인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2월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조직체계를 국가직으로 바꿔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2월 임시국회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전략에 휘말려 문화전당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한번 하지 못하고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아특법 개정안은 '현 특별법 5년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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