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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역사 매장 수수료 20% 감면 3월까지 추가 연장

입력 2021.01.08. 14:28 댓글 0개
코로나 장기화에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연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와 임대료 감면을 진행해왔다. 올해도 위축된 소비 심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기간이 총 14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철도공사는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철도 연계 매장 1300여개가 약 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한국철도 역시 코로나 사태로 초유의 위기 상황임에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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