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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시 '박근혜 퇴진' 요구 전교조교사들 1심 유죄

입력 2021.01.07. 15:21 댓글 0개
30만~70만원 벌금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구창모)는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각 벌금 30만~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 등 6명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대국민호소문을 일간지에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부는 그해 6월 해당 교사 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교사임을 밝힌 점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유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비난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적 폭력"이라며 "교사도 국민인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기를 강요당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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