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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흡연해도 과태료···광주 금연아파트 60곳
입력 2021.01.07. 14:04 수정 2021.01.07. 15:09 댓글 10개광주시 3월까지 금연지도원 점검·계도 실시
오는 4월부턴 금연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거주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 운영 중이다. 현재 광주에는 총 60곳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으며 동구 8곳, 서구 2곳, 남구 16곳, 북구 12곳, 광산구 22곳이다.
금연아파트는 복도·계단·지하주차장 등 일부 공용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지정공간 외에서 흡연과 흡연구역의 부재, 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지도단속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무늬만 금연아파트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금연아파트 지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별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도점검 및 계도기간을 3월까지 설정하고 자치구별 점검반을 편성, 금연아파트 지정 취지 안내 및 과태료 부과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연환경 조성 강화를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제작 지원 ▲이동식 금연클리닉 운영 ▲별도의 흡연구역 지정을 위한 물품지원 등을 추진한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아파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와 더불어 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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