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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심사 위원 제척·회피 활성화···분쟁 절차도 개선

입력 2021.01.07. 11:22 댓글 0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 규칙 개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척·회피 제도 적용 방안이 구체화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 개정안에는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의 편의 제고와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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