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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법인 보유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6억 공제 폐지

입력 2021.01.06. 15:00 댓글 0개
건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6억→9억원 상향
공익단체 지정기간 5년→3년…투명성·공익성 강화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양도소득세 추가하기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1.04.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을 없애고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세율을 적용하는 셈이다.

기본 공제도 폐지된다. 애초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기본 공제해줬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 특성을 고려해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와 주택조합 등이다. 이들의 경우 2주택자 이하는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2~6.0%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도 상향한다. 현재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을 9억원으로 높인다. 다만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가액 요건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납세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법 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상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 단체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을 개선한다.

공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 대상 공익단체의 지정 기간도 변경한다. 지금은 지정일 이후 5년간 기부금 대상 공익단체로 인정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한다. 다만 사후 관리 결과 공익성·투명성이 확보된 단체의 경우 재지정 시 6년으로 연장한다.

또 공익법인은 결산서류와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각각 공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결산서류를 표준 서식에 따라 공개할 경우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위반 시 공익법인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조건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1000만원 이상 추징되면 공익법인이 취소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는 등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은 소득세·법인세(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건당 1만원)를 전자신고하면 일부 세액공제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전자신고로 하면 건당 2만원까지 세액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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