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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시대, 도래하나···전세 거래 줄고, 준전세 늘었다
입력 2021.01.06. 14:14 댓글 0개반면 월세 16.7% 늘고, 준전세는 49.5% 급증
'월세화' 과도기적 현상…"준전세 유행할 듯"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줄고, 준전세가 늘어나는 등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이날 현재 계약일 기준 1만1190건으로 집계돼, 전월(1만3003건) 대비 13.9% 감소했다.
임대차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전세는 9217건에서 6784건으로 26.4% 감소했으나 월세가 3775건에서 4406건으로 16.7%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월 29.0%에서 11월 39.4%로 10.4%포인트 늘었다. 가을 이사철 기간 동안 전세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의 영향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유형을 전환하는 전월세 계약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월세 중에서도 준전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준전세 계약은 2539건으로, 전월(1698건) 대비 49.5% 증가하며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준전세 거래 증가는 사실상 '전세의 월세화'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말한다. 집주인들이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올리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기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집주인 우위의 임대차 시장 상황에서 저금리 여파, 보유세 인상분을 반영해 월세를 높이는 '조세 전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준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0.60%로 월세(0.10%), 준월세(0.19%)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세입자도 보증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대신 월세를 부담함으로서 리스크 회피 목적에 준전세 계약에 나서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전인 7월(0.45%)에서 8월 0.65%, 9월 0.60%, 10월 0.48% 순으로 소폭 둔화되는 듯하다 11월 0.78%, 12월 0.96%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전셋값 급등세가 향후 2년 뒤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현상 탓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전세의 종말을 예상하기도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월이 갈수록 전세는 사라질 운명"이라면서도 "당장 10년 안에 전세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도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만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대신 전세에 월세 일부를 섞은 준전세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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