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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법안 ´봇물´…여야 협치 실험대되나
입력 2017.10.09. 13:48 댓글 0개민주·국민·정의당 '한목소리', 한국당 등 변수
18·19대 국회선 임기만료 폐기율 80% 육박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문재인 정부가 5·18 진상 규명을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국회의석 28석 중 23석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정의당이 뜻을 같이하고 있어 5·18 법안이 여·야 협치의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일 광주시와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5·18 관련 법안은 모두 1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법안은 특별법안으로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공중사격과 전투기 대기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5·18 진상조사 특법법'을, 국민의당은 지난 7월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120명 명의로 당론 발의했고, 국민의당은 자당 소속 의원 전원과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88명이 공동 발의하는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측 특별법이 규정한 진상조사 범위는 ▲헬기 기총 소사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명령 여부 ▲도청 앞 집단 발포 경위와 발포명령 체계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의혹 ▲군 심리전 요원의 5·18 당시 잠입활동 의혹 ▲5·11위원회 활동(왜곡·조작행위) 등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 사건, 진상 왜곡활동 등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80년 5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건 ▲88년 국회청문회를 대비해 구성된 5·11연구위의 왜곡·조작 사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헬기사격 명령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조사 등이 명시돼 있다.
이밖에도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 등이 주를 이루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고 기념식장에서 제창하는 문제, 5·18 비방·왜곡·날조행위자 처벌,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헌정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5·18부상자 취업 지원 등을 다룬 법안들도 나란히 제출됐다.
발의된 법안들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뒤 입법예고, 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지구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 제출, 본회의 심의를 마치고 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다. 일부는 현재 소관위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 5당인 정의당이 5·18 법안에 호의적이어서 현재로선 의결 정족수 채우기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수가 없진 않다. 107석의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원내 교섭단체인 바른정당 의원 일부가 이에 동조할 경우 또는 정국 이슈로 여야 갈등이 심화될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 파행을 겪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입법화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 측은 "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5·18 중요 법안은 통과시키는 게 목표고 국민의당 등과도 큰 틀에 이견이 없지만 다른 이슈로 여야 갈등이 표면화되고 결국 상임위가 파행을 겪을 경우 법안 자체도 표류할 수 없어 걱정이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5·18 법안들은 앞선 정부에서도 홍역을 치르다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던 17대 국회에서는 8건이 발의돼 이 중 5건(62.5%)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되고 3건만 국회 폐원으로 폐기된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18대 국회(2008∼2012년)에서는 30건이나 발의됐지만 원안 가결은 7건에 불과하고 23건은 국회 임기만료로 죄다 폐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19대 국회(2012∼2016)에서는 20건 중 4건만 원안 가결되고, 16건은 임기만료와 함께 '없던 일'이 됐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5·18 법안들의 또 다시 국회 갈등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지 않고, 보수와 진보, 여당과 보수정당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5·18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위한 개헌 작업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5·18 법안 처리는 여·야 협치, 5·18 진실 규명과 위상 정립의 실험대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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