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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구를 위하여 법은 만드나?
입력 2021.01.04. 08:58 수정 2021.01.04. 19:23 댓글 0개2021년 신축년 새해가 희망과 새로운 다짐이 아닌 우려와 근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인해 암울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일상은 더욱 위축됐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기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마이너스 사례는 1980년 2차 석유파동, 1998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강화와 정계의 도를 넘는 입법과 발의는 국내의 기업들을 탈 한국화 시키고,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국내투자의 감소는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의 활동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 등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국내 경기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를 담보로 정치적 득실만을 따져 경제계와 수많은 전문가의 우려를 무시하고 반 기업, 친 노동 정책과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정계는 앞으로 닥칠 혼란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입법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채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만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기업규제 3법과 노조법 등은 차치하고, 야당마저 부화뇌동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중소기업을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기업활동을 폐할 수밖에 없게 하는 법안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직원이 사망했거나 석 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산업보건안전법보다 우선 적용해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형이나 5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 관리 부족 등 책임을 물어 기업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취지로 이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산재 사고의 발생에는 인식 부족, 관리 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한마디로 요약해 산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단순히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예방이 된다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2007년 대형 인명피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과실치사법을 추가 제정했지만, 중대 재해가 줄어들지 않은 데다가 처벌을 받는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전체 사망자 855명중 807명(94.4%)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이고 이들의 상당수는 파산 내지는 영업 중단이 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작년 초에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소위 김용균법)을 통해 대표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과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제재를 이미 가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경영자에게 돌리고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 원칙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요즘 세상에 경영자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작업자를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다고 우기는 것은 결과론적인 억지다. 산업 안전 정책은 처벌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교육과 지원 시스템을 통한 현장 인프라를 형성해 계도와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만이 기업과 현장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환율과 원유가격이 요동칠 기미를 보이며 수출기업에 적신호가 켜졌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시점에서 기업활동의 의지를 꺾는 과도한 규제와 법안은 제발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소의 해를 맞아 우생마사(牛生馬死)의 고사를 새기며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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