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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5세 이상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능

입력 2020.12.31. 16:33 댓글 0개
장애인연금 25만→30만원 인상…일자리 2만4천여개 제공
장애인 전담병상 마련, 생활치료센터 등 활동지원사 배치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도 개통…인권 강화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 차려진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혼자 일상이나 사회생활읗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격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어 65세에 도달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활동지원급여는 최대 506만90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대폭 감소, 활동지원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올해 1만3500원에서 내년 1만4020원으로 인상되고 이용자도 올해 9만1000명에서 내년 9만9000명까지 확대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6만1000명에서 6만5000명, 방과후활동서비스는 7000명에서 1만명으로 지원대상자를 늘린다.

또 정부는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해 가산급여를 기존보다 3000원 인상해 1만4020원으로 책정하고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일자리는 올해 2만2396개보다 2000여개 증가한 2만4896개로 확대된다.

그간 장애 인정 필요성이 제기됐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은 내년 4월 장애인정 기준이 마련된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전담병상을 마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여건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해 돌봄을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6개에서 36개로 확대 지정하고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신규로 8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인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를 개통한다.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좀 더 살기 좋아진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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