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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간 표류' 북구 누문 정비사업 관리 처분 인가
입력 2020.12.30. 18:03 댓글 6개'소송전 비화' 조합 내홍·행정심판 등 우여곡절 끝에 추진
비수도권 최초 뉴스테이, 아파트·오피스텔 3096가구 규모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비수도권 최초의 뉴스테이(New Stay) 방식으로 추진 중인 광주 북구 누문동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를 받았다.
시공사 선정 난항, 소송으로 번진 조합 내홍, 행정심판 등 지난 14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보상·이주 절차에 착수한다.
광주 북구는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조합 측이 낸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리 처분 인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시행 후 조합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건축시설물에 대한 배분 계획이다.
앞선 행정 절차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지난 2018년 11월 마무리됐다.
그러나 재개발 반대 주민들의 거듭된 반발이조합 임원 연임 절차 상 하자(이사회 개의 정족수 미달)를 놓고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인가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조합 측은 정비사업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미루는 북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냈다.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시 행정심판위)는 올해 4월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북구는 조합 임원 자격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가를 보류했다.
이후 지난 10월5일 대법원은 광주고법과 달리 ''조합 임원 지위와 관련해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 파기환송했다. 조합 임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지난달 18일에는 조합 측이 시 행정심판위에 또다시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이행토록 해달라며 북구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이 인용됐다.
북구가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매일 배상금 300만 원을 내야한다는 결정이었다.
이에 대법원 판결 이후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절차를 검토 중이던 북구는 관련 절차를 발빠르게 진행했다.
관리 처분 계획 상 사업비가 당초보다 10% 이상 인상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국감정원의 검토를 거쳤다. 감정원은 지난 22일 보고서를 북구에 보내 일부 조합원 자격에 대한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또 임대사업자 지정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제처의 최종 검토를 받았다.
이날 관리 처분 인가 계획이 인가를 받으면서 누문동 정비구역은 원주민 보상·이주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철거 공사와 착공에 들어간다.
북구 관계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와 관련한 법·제도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청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업 반대 주민들과 조합 간 소통을 중재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누문동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비수도권 최초로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광주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6481.7㎡ 부지에 3096가구(아파트 2850가구·오피스텔 246가구)규모의 임대형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한편, 누문동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지난 2006년 도시 환경 정비 지구 지정 이후 14년간 지지부진했다.
시공사 선정 실패, 개발 방식·토지 보상을 둘러싼 조합 내 갈등 등으로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이 거듭 표류하다, 2015년 비수도권 최초의 뉴스테이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며 활로를 찾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업 시행 계획 심의 중 건물 층수 제한, 조합 내 법적 다툼,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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