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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제도·수사' 싹 바뀌는 경찰···1월1일 이후 어떻게?

입력 2020.12.30. 12:00 댓글 1개
내년 경찰 조직, 관련 제도 대폭 변화
자치경찰 도입…민원 반영 절차 간소
수사권 조정…불송치 결정권 등 행사
국수본 설치…"이중 조사 감소 기대"
긴급차 특례↑…도심 제한 속도 강화
가폭 초기 대응 활성…체포, 보호 등
실종 경보 적용…재난문자처럼 전파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내년 경찰 조직과 치안 관련 제도 개편이 대폭 이뤄진다. 자치와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인데 경찰은 주민 밀착형 활동 위주로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부터 자치경찰 도입, 수사권 구조 조정 등을 예정하고 있다. 또 도시 지역 제한 속도 하향,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규제 정비, 사회적 약자 보호·현장조치 강화 관련 제도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먼저 1월1일1부터 자치경찰제 등 조직 개편과 수사권 구조 조정이 적용된다. 경찰 사무는 '국가·자치·수사'로 분리되고 자치 분야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 감독을 통해 운영된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예방적 활동, 주민 친화적 치안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관을 찾아 진행해야 했던 사안들이 지방자치단체 방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까닭이다.

또 주민안전 예산이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되면서 주민 요구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범죄예방 관련 정책을 지자체 단위에서 집행하면서 추진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치안에 관한 주민 요구를 더 신속히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112 신고나 민원 업무 등은 현재와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현장과 국민 혼선, 혼란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치경찰제는 준비를 마친 시·도부터 순차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1일 전국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가 구성되지 않은 기간 자치사무 관련 지휘·감독 권한은 시·도청장 위임이 간주된다.

수사권 구조 조정으로 경찰은 불송치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등 명실상부 1차적 수사기관이 된다. 경찰청 국수본을 통한 지휘·감독, 시·도청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하면서 책임성, 전문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1차 종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중 조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민 불편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또 검찰은 보완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은 검찰 외 경찰 사건심사시민위원회·책임수사지도관·심사관 등 내·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또 사건 절차 관련 통지를 강화하고 피해구제·원인해결 관련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도시부 통행속도 하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 등이 이뤄진다. 내년 1월 중 경찰, 소방, 구급, 혈액공급용 긴급차가 위반 가능한 법규 범위는 종전 3개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주·정차, 주차 등을 더한 12개로 확대 예정이다.

또 4월17일부터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시부 시속 제한속도가 간선도로 50㎞, 이면도로 30㎞로 적용된다. 소통 상 중요도로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운영이 가능하다.

내년 5월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10월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동킥보드 등 PM 운행 관련 면허 보유 의무화, 어린이 운전과 동승자 탑승 처벌 등도 이뤄진다. PM 관련 개정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내년 5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가정폭력범죄 유형이 확대되고 피해자 보호조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출동 경찰관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 강한 초동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도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가능해진다.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경보문자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 6월9일부터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주요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재난문자처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 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

아울러 범인 검거, 테러범죄 예방 관련 보상금 지급기준이 일부 상향된다. 일반 범죄 공로 보상금은 30만~100만원 수준, 연쇄살인·사이버테러 등 대규모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는 기준 내에서 5억원 이하 지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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