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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장 등···달라지는 자동차제도는?

입력 2020.12.30. 10:43 댓글 0개
[부산=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오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2021년 12월31일까지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기준액 800만원에서 기준액 700만원으로 축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폐지 등이 시행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자동차 안전 부문은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된다. 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관세 부문은 한·중미 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 내외 인하되는 등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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