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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동 단위' 핀셋지정·반기별 재검토

입력 2020.12.29. 11:00 댓글 18개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토지임대부 주택, LH 매입 의무화
GB, 수소·전기차 충전소 규제 완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세난이 심화하고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0.23%)대비 0.04%포인트 높은 0.2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2020.1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매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곳인 데도 과다한 규제를 받아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최근 도심 주택 공급 정책으로 관심을 모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 앞으로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시 시세 대비 낮은 매입비용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매각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H 매입을 의무화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최근 변창흠 국토부 신임 장관이 최근 분양가 인하 수단으로 거론해 주목 받고 있다.

다만 기존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는 LH에만 매입금액(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수준으로 소유권을 넘기도록 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린벨트(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의 대표산업인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과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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