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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올해보다 0.03%포인트 인하

입력 2020.12.28. 12:00 댓글 0개
출퇴근 재해요율 0.03%↓…"부담료 완화 조치"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할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03%포인트 낮은 1.53%로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진다.

내년도 전체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전년과 동일한 1.43%, 출·퇴근 재해요율은 0.13%포인트 인하된 0.10%다.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 예산 집행이 줄어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도 내년 일부 확대된다.

내년도 요양급여 항목에는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고,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으로는 '체외 충격파 치료' 진료 분야를 기존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까지 확대했다. 또 진료과목에서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을 35만1000원에서 65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총 4종에 대해서도 비용 인정 기준을 인상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에 있어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재해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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