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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공정위 조사 시 공문 준다···CCM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입력 2020.12.28. 10:00 댓글 0개
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임의 제출 물품 보관 조서 작성 규정' 만들고
CCM 인증 취소 시 기업 피해 구제 노력 평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새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는 기업은 공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의 취소 규정은 구체적으로 바뀐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장 조사 시 공문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조사·심의 절차를 강화한다.

우선 신고·조사 단계에서는 현장 조사 공문 교부 의무화 외에도 조사 시간 및 기간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임의 제출 물품의 보관 조서 작성 및 반환 규정을 신설한다.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진술권과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명문화한다.

심의·처분 단계에서는 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명확화한다. 심의 절차 개시 후 조사 행위는 제한하고, 심의 절차가 시작된 뒤 증거 조사 규정을 신설한다. 처분 시효 기준일을 정확하게 바꾸고, 동의의결제(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내놓은 피해 구제·원상 회복 등 시정안을 공정위가 심의해 타당하면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이행 관리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은 내년 5월20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인해 조사 적법 절차가 강해지고, 피심인 방어권이 확대돼 조사·심의 등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 신뢰도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CCM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만들었다.

소비자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했는지, 소비자 피해 규모 및 확산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 구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평가해 CCM 인증 취소 여부를 정한다.

CCM 인증 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준과 배점도 조정했다. 중소기업의 인력·체계,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심사 지표를 조정했다. 윤리 경영,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등 소비자 관점의 공익 실현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내용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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