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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아이돌봄 年 840시간···성폭력 2차 가해자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0.12.28. 10:00 댓글 0개새일여성인턴 대상 7777명…채용땐 80만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정부지원 최대 이용시간이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해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021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연간 한도를 기존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영아종일제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80%에서 85%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중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아동 가정은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기존 55%에서 60%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지원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조치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 등 여성에게 취업교육 및 일자리 제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새일여성인턴'은 지원 대상을 6177명에서 7777명으로 확대한다. 인턴 종료 후 지원 대상을 6개월 이상 정규채용한 기업에는 추가로 80만원을 지급해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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