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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해외여행객·재외국민 영사조력 강화
입력 2020.12.28. 10: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사조력법은 4개장, 23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형사 절차, 범죄 피해, 사망 등 6개 유형별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및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해 영사조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예컨대 체포 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과 관련해 접촉 시도 방법, 접촉 시 수감 사유 확인, 변호사 및 통역사 명단 제공,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여행경보,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영사콜센터 개소 15주년을 맞아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과 '카카오톡' 상담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위치정보(GPS) 활용한 '위치 기반' 영사 조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유선 전화를 통해서만 영사콜센터에 연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을 설치하면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아울러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영사콜센터 검색을 통해 상담관과 채팅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사콜센터에는 일반 상담관 24명과 통역 상담관 36명이 4교대로 근무하면서 연중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7개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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