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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이 부른 전세가율 상승···투자심리 자극해 집값 올릴까
입력 2020.12.24. 11:52 댓글 0개전세가율 높을 수록 투자금 줄어…'갭투자' 용이해
전세가율 상승 원인, 매매가보다 전세가 상승률↑
"전셋값 상승은 매매가 상승 가능성 커진다는 것"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해 집값을 올릴 지 주목된다.
24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55.5%로 지난 8월 53.3%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로 64.1%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성북구(62.1%), 중구(62.0%), 은평구(61.0%), 금천구(60.7%), 중랑구(60.6%), 관악구(60.5%) 순이다.
전세가율이 높을 수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하기에 용이해진다. 만약 10억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매한다고 할 때 전세가율이 60%라는 의미는 4억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6억은 세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서울 전세가율은 지난 2016년 6월 75.1%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다. 물론 2019년 1월 0.4%p, 지난 5월 0.1%p 상승 구간이 있었지만, 이처럼 3개월 연속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 데다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그에 따라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았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503만원에서 10억2767만원으로 4.3% 오른 반면 전세가격은 5억1011만원에서 5억6068만원으로 9.9% 상승했다.
문제는 이같은 전세가율 상승이 갭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해 매매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집값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최근 전세가 상승 원인이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매물 부족에서 온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을 또다시 매매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라며 "전세가격 상승과 집값 상승을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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