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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전문건설업종 내년부터 14개로 통합···"건설산업 혁신"

입력 2020.12.22. 11:00 댓글 0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현재 28개인 전문건설업종이 내년부터 14개로 통합돼 전문건설업체의 종합 공사수주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 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민간공사는 2022년부터)됨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大)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오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내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 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과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오는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023년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2024년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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