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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18계엄군 사망자 사망경위서 '폭도' 용어 삭제

입력 2020.12.22. 10:34 댓글 0개
국방부, 18일 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 개최
5·18계엄군 사망자 22명, 전사자서 순직자로
"부당한 명령에 의해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
[서울=뉴시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과. 2020.12.22. (표=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5·18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다 사망한 군인들의 사망 경위에서 폭도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폭도라는 용어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폄하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사법 제54조의2를 근거로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에 대한 사망구분 변경을 재심사했다.

재심사 결과, 폭도 총에 맞아 사망(18명)이라는 표현이 오인사격(10명), 시위대 교전(5명), 차량에 의한 사망(2명), 출근 중 원인불상 총기 사망(1명)으로 변경됐다.

국방부는 또 5·18계엄군 사망자 22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했다. 이 역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반란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11.22. (사진=국방일보 제공)

국방부는 "사망자는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 속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순직Ⅱ형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뜻한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5·18민주항쟁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부상자와 구속자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돼서는 안 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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