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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세밑 단상(斷想)
입력 2020.12.21. 18:07 수정 2020.12.22. 09:40 댓글 0개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로 광주의 희망을 노래하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광주의 염원인 5·18 관련 3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었다. '서울의 봄'을 갈구했던 그 해, 광주는 아픔과 한으로 전락한 지 무려 40년만의 일이다.
광주시는 5·18 관련 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5·18역사왜곡 민·관·정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지만원의 5·18 북한군 침투설에 대한 고소를 필두로 하여 5·18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사자명예훼손 고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정기국회 때마다 표류하던 법안들의 실마리를 한꺼번에 풀어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뜻깊게 하였다.
큰 걸음 내디딘 5·18관련 3법 국회 통과
개정된 3법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일명'5·18 역사왜곡처벌법')에는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가한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한걸음 나아갔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고 조사위원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 개정되어 5월 단체의 숙원사업인 공법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설립을 통해 회원들의 복리 증진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는 5·18아픔의 현장을 역사체험과 교육의 민주인권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광주적십자병원 사적지 매입, 옛 국군광주병원 및 505보안부대 원형복원사업 국가폭력 생존자와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속의 인권도시로, 50주년을 향해
5·18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우리 광주가 내세우는 민주·인권·평화 정신 계승을 통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길이다. 이제는 슬픔과 분노 대신 승리와 희망의 오월이 돼야 한다.
흰 쥐의 해, 경자년이 저물어 간다. 이제 우리는 더욱 멀리 내다보고 5·18민주화운동 제50주년을 차분히 준비해 갈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모든 국민, 아니 전 세계인이 한데 어우러져 민주·인권·평화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질 10년 후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은 5·18이 바로 세워질 그 날을 말이다.
정직하게 한발 두발 차분하게 준비해 갈 것이다. 바로 그 시발점이 성실하고 우직한 하얀 소의 해, 신축년 2021년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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