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세밑 단상(斷想)

입력 2020.12.21. 18:07 수정 2020.12.22. 09:40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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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목현(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로 광주의 희망을 노래하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광주의 염원인 5·18 관련 3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었다. '서울의 봄'을 갈구했던 그 해, 광주는 아픔과 한으로 전락한 지 무려 40년만의 일이다.

광주시는 5·18 관련 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5·18역사왜곡 민·관·정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지만원의 5·18 북한군 침투설에 대한 고소를 필두로 하여 5·18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사자명예훼손 고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정기국회 때마다 표류하던 법안들의 실마리를 한꺼번에 풀어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뜻깊게 하였다.

큰 걸음 내디딘 5·18관련 3법 국회 통과

개정된 3법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일명'5·18 역사왜곡처벌법')에는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가한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한걸음 나아갔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고 조사위원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 개정되어 5월 단체의 숙원사업인 공법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설립을 통해 회원들의 복리 증진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는 5·18아픔의 현장을 역사체험과 교육의 민주인권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광주적십자병원 사적지 매입, 옛 국군광주병원 및 505보안부대 원형복원사업 국가폭력 생존자와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속의 인권도시로, 50주년을 향해

5·18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우리 광주가 내세우는 민주·인권·평화 정신 계승을 통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길이다. 이제는 슬픔과 분노 대신 승리와 희망의 오월이 돼야 한다.

흰 쥐의 해, 경자년이 저물어 간다. 이제 우리는 더욱 멀리 내다보고 5·18민주화운동 제50주년을 차분히 준비해 갈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모든 국민, 아니 전 세계인이 한데 어우러져 민주·인권·평화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질 10년 후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은 5·18이 바로 세워질 그 날을 말이다.

정직하게 한발 두발 차분하게 준비해 갈 것이다. 바로 그 시발점이 성실하고 우직한 하얀 소의 해, 신축년 2021년이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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