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고분양가 통제' 광주 부동산시장 어떤영향

입력 2020.12.21. 16:41 수정 2020.12.21. 17:02 댓글 13개
5개 자치구 모두 관리지역으로
보증 발급시 분양가 심사 필수
“1년 내 분양가와 비슷해야”
지역 분양시장 타격 불가피

정부가 광주 서구와 남구, 광산구에 이어 동구와 북구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향후 지역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8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을 반영해 동구와 북구, 여수, 순천, 광양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포함돼 21일부터 분양보증 발급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받게 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이나 분양가, 매매가 상승이 계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근 1년 내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지역에 1년 내 분양한 아파트가 없을 경우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맞춰야 한다.

만약 시행사가 분양가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HUG는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 승인이나 중도금 대출 등에 제동이 걸려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은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택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불안정한 사업환경으로 분양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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