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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父 홀로 양육···친모와 6대4 재산분할"

입력 2020.12.21. 13:23 수정 2020.12.21. 16:47 댓글 10개
"구하라 아버지만 12년간 양육, 법정상속분 수정 필요성 커"
"실질적 공평 도모"…친모는 양육 안 했지만 40% 분할 판결
친오빠 "부양 의무 게으른 자 상속 못받는 구하라법 통과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 기존의 판례를 넘어선 상속분을 인정했다.

구하라를 12년 동안 홀로 양육한 친부의 노력을 인정, 친부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구하라 친부의 상속 권한 모두를 넘겨받은 오빠 구호인씨가 전체 재산의 60%를, 친모가 40%를 분할받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구하라 친부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구호인씨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 구호인씨와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구하라의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이혼 뒤 12년간 구하라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고 딸을 만나지 않은 점, 친부만 양육에 실질적으로 헌신한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이혼해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공동 책임이 있다. 신체·정신적 발달을 위해 자녀를 보호·교양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가진다. 단순히 부모가 양육에 관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이행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구하라 아버지는 약 12년 동안 상대방(친모)의 도움 없이 양육했다.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자 양육한 부분은 형평상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아버지가 구하라를 특별히 부양했다"며 기여분을 인정한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

현행 민법상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규정이 없어, 기여분 제도를 통해 구하라를 장기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법정 상속분을 수정(비율 조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구호인씨는 아버지가 동생 부양과 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만큼,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호인씨 법률 대리인은 "그동안 법원은 한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 기여분을 인정한 판단은 기존보다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평했다.

민법상 숨진 자녀의 재산 상속권과 법정 상속분은 양육 노력과 상관 없이 부모에게 절반씩 있는데, 기존의 판례(부모 5대 5 분할)를 넘어선 판결이라는 뜻이다.

법률 대리인은 "다만,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완전 상실시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가족 내 재산 상속과 관련한 두번째 공판이 12일 광주 가정법원에서 열렸다.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이날 오후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12. sdhdream@newsis.com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 친모도 상속을 요구, 논란이 일었다.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별도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냈다.

구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아홉살, 내가 열한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했다.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구씨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 통과를 21대 국회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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