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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30%는 '구두 계약'···전년보다 6% 증가

입력 2020.12.21. 12:00 댓글 0개
공정위, 전국 10만 곳 하청 실태 조사
원사업자 29%, 계약서 없이 작업 지시
대금 지급 기일 현황도 전년 대비 악화
13%가 기한 60일 넘겨…건설업은 17%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2일 오후 광주 남구 옛 백운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건설업체 직원이 노면 안내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2020.12.02. hyein0342@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하청을 맡긴 기업 3곳 중 1곳이 계약서 없이 말로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 계약 사례는 전년 대비 6%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내놓은 '2020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이뤄진 하도급 거래 계약 중 응답자의 29.0%가 계약서면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전년도 응답 비율(23.3%) 대비 5.7%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공정위는 "구두 계약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서면 미교부 행위를 더 철저히 감시하고, 서면 미발급 허용 사유를 제한하는 등 관련 지침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은 개선되고 있다. 원사업자의 67.4%가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년(56.8%) 대비 10.6%p 상승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은 건설업 97.2%, 제조업 65.3%, 용역업 63.2% 순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도 더 좋아졌다. 원사업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3.7%(거래 금액 기준)로 나타났다. 현금성(상환 청구권이 없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 포함) 결제 비율은 93.5%다. 2018년 대비(현금 65.5%, 현금성 90.5%) 모두 개선됐다.

다만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상황은 악화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법정 지급 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준 비율은 87.3%로 전년(92.1%) 대비 4.8%p 낮아졌다. 건설업은 가장 낮은 83.2%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가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의 경우 원사업자의 10.1%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재료비 등 공급 원가가 올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기술 자료 요구의 경우 원사업자의 3.8%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하도급법에서 허용하는 목적(공동 특허 출원·공동 기술 개발 등)이 아님에도 기술 자료를 달라고 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공정위는 "기술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10만 곳의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제조업체는 7000곳, 용역업체는 2500곳을 매출액 상위 50%와 확률상 추출한 50% 비율로 섞어 조사 대상을 추렸다.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곳 등 총 1만 곳을 조사했다. 수급 사업자는 이들 원사업자가 제출한 24만5000여 곳 중 9만 곳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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