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 성비위 교원 3년새 40명···절반은 '교단에'

입력 2017.10.02. 08:59 수정 2017.10.02. 09:04 댓글 0개

민주당 박경미 의원 “국민 상식 벗어나···엄벌해야”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금품 수수와 과도한 체벌, 성적 조작 등과 더불어 4대 교원 비위 중 하나인 성비위(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지역 교원이 3년새 4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파면이나 해임돼 교단에서 퇴출됐으나, 절반 가량은 여전히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전남에서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광주가 15명, 전남이 25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4년 3건, 2015년 12건, 2016년 16건, 올 상반기 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는 공립 7명, 사립 8명으로 사립이 많은 반면 전남은 공립이 22명으로 사립(3명)의 7배에 달했다.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장과 장학사도 각각 2명과 1명 적발됐다.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이 대부분인 가운데 음란물 유포와 원조교제, 동료교사 성추행, 야한 동영상 시청 등도 포함됐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교육부의 무관용 엄벌주의 탓에 전체 40명 중 5명은 파면되고, 15명은 해임 처분돼 교단을 떠났지만, 여전히 절반은 정직이나 감봉, 견책 처분을 받고 교단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복귀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중요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성비위 교원들의 손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 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선생님은 부모 다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해 특별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비위에 관한 한, 좀 더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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